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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임차물·점유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유익비)을, 그 물건을 반환할 때 소유자(임대인·회복자)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여 물건을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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