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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이농(離農)이란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 다른 직업이나 생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농지법 시행령 제4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제6조 제2항 제5호). 이렇게 계속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이고(제7조 제2항), 2028년 6월 17일 시행 개정(법률 제21798호)으로 이 상한 규정은 없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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