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이월과세란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 제외)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주식 등은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때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등과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의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아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