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들로 구성되어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와 함께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고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들로 구성되어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와 함께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고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