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본래는 다른 사실이지만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정하여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인·허가 의제), 신의성실에 반한 방해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과 다르더라도 반증을 들어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과 구별된다.
본래는 다른 사실이지만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정하여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인·허가 의제), 신의성실에 반한 방해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과 다르더라도 반증을 들어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