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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내심의 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와 외부로 표시된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민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착오(제109조)로 나누어 다르게 다루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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