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내심의 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와 외부로 표시된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민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착오(제109조)로 나누어 다르게 다루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5번
- 2025년 민법 46번
- 2025년 민법 50번
- 2025년 민법 66번
- 2025년 민법 68번
- 2024년 민법 43번
- 2024년 민법 44번
- 2024년 민법 45번
- 2024년 민법 46번
- 2024년 민법 47번
- 2024년 민법 66번
- 2024년 민법 70번
- 2023년 민법 66번
- 2023년 민법 69번
- 2023년 민법 74번
- 2022년 민법 47번
- 2022년 민법 50번
- 2021년 민법 41번
- 2021년 민법 44번
- 2021년 민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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