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란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다. 대표적으로 무권대리에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묻는 확답의 최고가 이에 해당하며,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의사의 통지란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다. 대표적으로 무권대리에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묻는 확답의 최고가 이에 해당하며,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