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보류
법정추인 사유(예: 이행청구, 채무 일부 이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취소권자는 여전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추인 사유(예: 이행청구, 채무 일부 이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취소권자는 여전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