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둘이다.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의 처분(등기신청의 각하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며(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할 수 있고, 처분 당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은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4번
- 2025년 부동산학개론 38번
- 2024년 공시 세법 12번
- 2024년 중개사법 30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39번
- 2023년 공시 세법 20번
- 2023년 중개사법 39번
- 2022년 공시 세법 2번
- 2022년 공시 세법 25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39번
- 2020년 공시 세법 21번
- 2019년 공시 세법 20번
- 2019년 공시 세법 26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38번
- 2018년 공시 세법 12번
- 2017년 공시 세법 24번
- 2017년 부동산학개론 35번
- 2016년 공시 세법 50번
- 2016년 공시 세법 61번
- 2016년 공법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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