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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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취소권자·취소방법·취소효과·법정추인을 아우르는 취소제도 종합 이론형 문항으로, 제144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본인 추인 vs 법정대리인 추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취소권자(140조)·취소효과(141조)·추인요건(144조)·법정추인(145조)·취소방법(142조)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③은 법정대리인 추인에 취소원인 소멸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제144조 제2항으로 검증
〈정답 ③〉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144조 제2항이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추인에는 취소원인 소멸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144조 제1항은 본인 스스로 추인할 때만 '취소원인 소멸 후'라는 요건을 요구
- 제144조 제2항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이라도 언제든 유효하게 추인 가능
- 제한능력자 본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스스로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를 대신해 처음부터 완전한 행위능력자 지위에서 판단하므로 소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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