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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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취소권의 행사기간·효과와 법정추인 제도를 두루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숫자·기산점·주체 제한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41조·제144조·제146조)과 대조해 숫자·기산점·주체를 확인
- 선지⑤는 법정추인 6개 사유 중 이행청구에 해당하는지, 취소권자가 한 행위인지, 이의보류 여부를 차례로 검토
〈정답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취소권자 스스로 이행청구를 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이상 법정추인이 되어 더는 취소할 수 없다.
- 법정추인 6개 사유 중 이행청구가 포함됨 — 민법 제145조(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
-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사유가 됨(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 X)
-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충족되어야 추인으로 간주됨 — 이의 보류 시 법정추인 성립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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