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인수
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와 계약을 맺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에게만 채무 이행 의무를 지고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지 않으며, 채무자 자신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의 이전(면책적 채무인수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벗어나는 효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와 계약을 맺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에게만 채무 이행 의무를 지고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지 않으며, 채무자 자신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의 이전(면책적 채무인수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벗어나는 효과)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