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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

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와 계약을 맺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에게만 채무 이행 의무를 지고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지 않으며, 채무자 자신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의 이전(면책적 채무인수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벗어나는 효과)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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