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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최고

이행의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최고할 때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지만, 정기행위와 같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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