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착수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시작하거나(예: 중도금 지급),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그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게 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시작하거나(예: 중도금 지급),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그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