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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이행기가 되어 이행이 가능한데도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채무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기를 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나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된다.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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