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채무가 계약(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의 고의·과실 등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후발적 불능).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에 근거한 채무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반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는 소멸하고 위험부담의 문제(대가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