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제공
이행제공이란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추어 채권자에게 그 수령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당사자는 이제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반대로 이행제공이 없으면 자신의 채무 이행(또는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제공이란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추어 채권자에게 그 수령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당사자는 이제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반대로 이행제공이 없으면 자신의 채무 이행(또는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