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본인이 관공서(주민센터 등)에 신고해 둔 도장(인감)이 실제로 그 사람의 것임을 관공서가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 요구되며,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나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 시, 등기명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에는 제출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