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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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관청(주민센터 등)이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록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별도로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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