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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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출제 당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되던 신고증명서 발급·정정·통보·과세자료 활용 절차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시장의 조치(발급·자료요구·정정·통보·과세협의)를 신고제 절차 흐름에 대응시켜 하나씩 확인
- 즉시 발급이라는 원칙적 절차를 담은 선지와, 대상·주체·기준일·권한 범위를 바꿔 쓴 오답 선지를 구분
〈정답 ①〉
과거 주택거래신고제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되어 있었다.
-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사실을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이 신고증명서는 신고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로서, 이후 등기·과세 절차의 전제 자료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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