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 면제되는지를 개별 상황별로 가려내는 문항이다. 표시변경등기·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네 가지 국면마다 첨부정보의 요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ㄱ: 표시변경등기의 등기원인증명정보가 토지대장정보로 족한지 확인
- ㄴ: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의무자 주소증명정보도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
- ㄷ: 공정증서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 생략 여부 확인
- ㄹ: 판결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여부 확인
- 옳은 지문(ㄱ·ㄴ·ㄷ)의 조합을 찾아 정답 선지 특정
〈정답 ③〉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정보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면 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별도로 제공해야 하며, 공정증서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ㄱ·ㄴ·ㄷ이 모두 옳다.
- 표시변경등기의 등기원인증명정보는 토지대장정보로 충분함(부동산등기규칙상 표시변경등기의 특칙)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원칙적인 등기권리자 주소증명정보 외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추가로 제공해야 함(제46조 제1항 제6호 단서) —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공정증서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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