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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인가란 국가나 행정청이 제3자(개인, 조합, 사업시행자 등)가 하는 특정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설립·해산, 사업시행계획 등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흔히 활용된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처럼 여러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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