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서 거래되는 주택의 매매가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할 때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이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4년인 경우,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 매입금액이 된다.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서 거래되는 주택의 매매가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할 때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이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4년인 경우,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 매입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