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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인도명령이란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다 낸 뒤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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