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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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 ① ㄱ: 25, ㄴ: 50
- ② ㄱ: 25, ㄴ: 75
- ③ ㄱ: 50, ㄴ: 50
- ④ ㄱ: 50, ㄴ: 75
- ⑤ ㄱ: 75, ㄴ: 25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입하는 경우의 매입금액 산정 공식에서 빈칸 숫자를 묻는 단순 수치 암기형 문항이다.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택지 유형(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을 먼저 가른다 — 이 문항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다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몇 퍼센트 구간인지 확인한다 —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그 구간의 보유기간 칸(3년 이상 4년 미만)을 읽어 두 비율을 그대로 옮긴다 — 매입비용 25퍼센트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75퍼센트
〈정답 ②〉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위임 사슬: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 매입) → 같은 조 제3항(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보유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함)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매입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3호(공공택지 외의 택지) 나목(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칸이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이다
- 별표 3의2의 구간 구조는 분양가격이 시세에 가까울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다만 답은 이 방향성이 아니라 해당 칸의 값을 직접 읽어 확정해야 한다 — 같은 나목에서도 2년 이상 3년 미만은 50퍼센트+50퍼센트, 4년 이상은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100퍼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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