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물건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물건을 건네주는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지만,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처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도 인도로 인정된다. 동산 물권변동에서는 인도가 있어야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다.
물건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물건을 건네주는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지만,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처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도 인도로 인정된다. 동산 물권변동에서는 인도가 있어야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