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낙조서
인낙조서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인낙)한 진술을 법원이 조서에 적은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인낙조서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인낙)한 진술을 법원이 조서에 적은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