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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인수자란 사업시행자나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 등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넘겨받는 주체를 말하며, 법률마다 범위와 요청 절차가 다르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자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고,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연히 최종 인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주택법) 용적률을 완화받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상대방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인수자다(「주택법」 제20조 제2항).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이 절차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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