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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세분한 용도지역의 하나로,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상업·업무 활동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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