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나머지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 일반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나머지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 일반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