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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한 세분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며, 학교를 제외한 일정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등)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개 공지 설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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