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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용시설

정비사업(예: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공사 기간 중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마련해 주는 주거시설이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것을 임시거주시설이라 하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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