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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용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거주할 곳을 잃게 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팎의 임대주택 등 시설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을 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철거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막기 위한 임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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