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임시사용승인

사업주체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를 완료하는 등 아직 전체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 주택이나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도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소득세법에서는 건축물을 사용승인서 발급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또는 사용) 시기 판단 기준일 중 하나로 사용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