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건축물
공사현장사무소처럼 일정 기간만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취득세)상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공사현장사무소처럼 일정 기간만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취득세)상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