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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축물

공사현장사무소처럼 일정 기간만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취득세)상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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