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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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③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 ⑤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변경인가, 임시수용시설 사용료 면제, 임대주택 인수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임대주택 인수에서 인수 주체를 뒤바꿔치기하는 지점이 출제 의도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경미한 변경(변경인가 vs 신고) 규정에 대입
- 임시거주시설 관련 사용료·대부료 면제 규정 확인
- 임대주택 인수 규정에서 조합의 요청에 따라 누가 우선 인수의무를 지는지 확인
〈정답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 우선인수의 주체를 주택공사등으로 서술한 선지는 인수 우선순위의 주체를 뒤바꾼 것이다.
- 당시 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이를 인수하여야 함
- 인수의 방법·절차를 정한 당시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
- 선지는 우선인수 주체를 주택공사등으로 바꿔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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