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임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직 정식 지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을 일시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