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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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회사(법인)의 이사·감사 등 대표자를 포함하여 그 법인의 경영과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공인중개사이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법령상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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