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의 재판(소송) 없이 그 담보물권에 기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진행하는 강제경매와 구별된다.
임의경매란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의 재판(소송) 없이 그 담보물권에 기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진행하는 강제경매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