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
본인이 자신의 의사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수권행위) 대리인을 두는 제도로, 법정대리와 달리 본인의 뜻에 따라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이 정해진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를 하고(민법 제119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제118조).
본인이 자신의 의사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수권행위) 대리인을 두는 제도로, 법정대리와 달리 본인의 뜻에 따라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이 정해진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를 하고(민법 제119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