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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가 개시되었음을,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후에 등기된 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같아서,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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