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
본인의 법률행위(의사표시)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진 대리인을 말한다. 법정대리인과 달리,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진다.
본인의 법률행위(의사표시)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진 대리인을 말한다. 법정대리인과 달리,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