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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법 위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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