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가 끝난 후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 권리는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이 이 권리를 이유로 임차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견련관계 부정).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가 끝난 후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 권리는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이 이 권리를 이유로 임차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견련관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