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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등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사업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임차권자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또는 그 부분)를 환지 예정지에도 함께 지정해야 하며, 환지 계획 작성 시에도 토지 소유자와 함께 임차권자등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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