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계약
임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93조). 예컨대 비자금을 맡겨 보관하게 하는 것도 임치계약이며, 그 자체는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
임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93조). 예컨대 비자금을 맡겨 보관하게 하는 것도 임치계약이며, 그 자체는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