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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

임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93조). 예컨대 비자금을 맡겨 보관하게 하는 것도 임치계약이며, 그 자체는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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