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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으로, 임차물 사용 중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월세 미납, 임차물 손상 등)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이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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