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약정
임치약정이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물건이나 금전 등을 상대방(수치인)에게 맡기고, 상대방은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임치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비자금 등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 보관시키는 약정도 임치약정에 해당하며, 판례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돈을 소극적으로 은닉·보관하기 위한 임치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임치약정이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물건이나 금전 등을 상대방(수치인)에게 맡기고, 상대방은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임치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비자금 등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 보관시키는 약정도 임치약정에 해당하며, 판례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돈을 소극적으로 은닉·보관하기 위한 임치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