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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약정

임치약정이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물건이나 금전 등을 상대방(수치인)에게 맡기고, 상대방은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임치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비자금 등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 보관시키는 약정도 임치약정에 해당하며, 판례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돈을 소극적으로 은닉·보관하기 위한 임치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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