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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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세 가지 채권 유형(권리금반환·임차보증금반환·가축의 농작물 손해배상)에 대해 유치권의 견련관계 인정 여부를 개별 판단하게 하는 문항이다.
- 각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즉 물건 자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인지 계약관계에서 파생된 채권인지를 구분한다
- 권리금·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견련관계 부정
- 가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물건(가축) 자체의 점유·관리와 직결된 채권으로 견련관계 인정
〈정답 ③〉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의 점유(보관)로부터 생긴 채권으로서 물건 자체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한다.
-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면 견련관계 인정 — 민법 제320조 제1항
- 가축이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을 점유·보관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채권으로 견련관계 인정(전통적으로 판례·통설이 인정해 온 사례)
- 비용상환청구권·공사대금채권처럼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같은 유형으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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