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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입안(立案)이란 도시·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그 초안(계획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종류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 등 요건이 다르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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